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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산하 공사·공단 인사청문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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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고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상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가칭)'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공사·공단 임원을 임명하기 전에 .. 市산하 공사·공단 인사청문회 검토..'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기업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시의회에 보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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