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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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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의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변기는 1회당 물 사용량을 15ℓ에서 6ℓ로, 수도꼭지는 1분당 최대수량을 9.5ℓ에서 7.5ℓ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가구의 5%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양변기를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천만 톤 이상의 수돗물.. 내달부터 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변기는 1회당 물 사용량을 15ℓ에서 6ℓ로, 수도꼭지는 1분당 최대수량을 9.5ℓ에서 7.5ℓ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가구의 5%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양변기를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천만 톤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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