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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글라스락 광고, 허위·과장·비방 아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삼광유리가 자사 제품 글라스락을 광고하며 경쟁업체 락앤락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사건에서 삼광유리가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삼광유리가 자사 제품 글라스락을 광고하며 경쟁업체 락앤락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사건에서 삼광유리가 웃었다.....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광고를 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거짓·과장, 비방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