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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첫 부과… 23억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 처분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첫 부담금 23억5100만원을 이달에 첫 부과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 처리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하며.. 부산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첫 부과… 23억원 부산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 처..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시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