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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시간별 매칭 (24/7 CFE) 제도 도입 및 전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 재생가능 수소로 인정되기 위해서 수소 생산 시설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추가(잉여)' 전력만 사용. 잉여 전력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