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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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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말 진단한다. 또 아래층과 관리사..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기구 운영 ..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한편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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