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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석면함유가 1% 이상인 물질은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과 함께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 학교도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 지정 앞으로 석면함유가 1% 이상인 물질은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석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