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판매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들 공중 이용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한 평균가스배출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