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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판매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들 공중 이용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한 평균가스배출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