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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 법적근거 만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환경보전법..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충남도는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