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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용어 변경 소송, 法 "각하하지만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서울시민이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적힌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의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변씨는 지난..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쓰레기'라는 낱말이 표기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돼 있지 않고, 쓰레기라는 표현이 수거용기에 표기되면 재활용품 수거함에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버릴 가능성도 높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