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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사용한 용수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에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차에 부과했다. 2.. 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건물에서 사용한 용수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다만, 경유차의 연료사용량에 대해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