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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건축폐기물 운반 남의 차 이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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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공사 뒤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운반할 때 자기소유 차량만을 이용토록 한 비합리적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등 불만을 사고 있다.현행 대구시 구·군 조례에 따르면 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준 이외에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 건축폐기물을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며 친구, 이웃에서 빌린 차를 이용한 경우는 폐기물을 버릴 수.. 최모(56)씨는 이달 초 옥상에 정원수리를 한 후 생긴 건축폐기물을 친구소유의 1t트럭에 싣고 ..‘공사장 폐기물 반입지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차피 돈을 내고 폐기물을 버리는데 내차면 어떻고 남의 차면 어떠냐”고 반문했다.....폐기물을 싣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매달 1, 2건씩에 이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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