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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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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225건, 5억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환경..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6)로 문의하면 된다.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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