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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거래·사육 자진 신고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3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야생동물 불법거래·사육 자진 신고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3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자진 신고를 하려면 지방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