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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무단 살포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가축분뇨 액비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배현오 환경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액비는 관련시설에서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감소시킨 후 살포해야 하나 일부 축산농가와 액비 살포업체에서 완숙되지 않은 액비나 가축분뇨를 살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악취 관련 민.. 가축분뇨 액비 무단 살포 단속 정읍시가 가축분뇨 액비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 ..배현오 환경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액비는 관련시설에서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감소시킨 후 살포해야 하나..한편 현재 정읍지역 액비살포업체는 대명친환경영농조합(살포지역:신태인읍ㆍ이평면ㆍ태인면ㆍ정우면) ..△친환경대현그린영농조합(태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