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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면 요소수 '매점매석'…최고 징역3년·벌금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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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8일부터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된다. 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촉매제(.. 이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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