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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 법제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 법제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과징금,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