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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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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세웅 기자] 옥천군은 다세대주택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6명과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 등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배출실태를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앞으로 주·야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2..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6명과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 등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배출실태를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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