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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하수도 미연결 공장도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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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20㎞이내와 취수원에서 15㎞ 이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빠르면 이달안에 '취수원 7㎞ 이내'로 완화돼 적용된다.또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하반기 완화된 규제 개선안이 나온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발.. 환경부, 공공하수도 미연결 공장도 규제 완화 추진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20㎞이내와 취수원에서 15㎞ 이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빠르면 이달안에 ..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질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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