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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속잡고 측정… 못믿을 어린이집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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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 소유주는 1년에 한 차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은 이용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미세 먼지는 6시간 이상, 이산화탄소는 1시간 동안 재야 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이 측정 방식으로 전국 어린이집 5476곳 중 833곳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을 점검(20.. 전국 대다수 어린이집은 공기 질이 양호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팀이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와 딴판이었다..."환경부 측정 방식대로 하루 한 차례만 공기 질을 측정하면 미세 먼지와 이산화탄소 기준 초과율이 각각 0%, 2.7%로 실시간 모니터링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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