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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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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18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이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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