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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발적 배출권 플랫폼 설치 대신 한국거래소로 거래 집중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 배출권을 환경부의 '상쇄등록부 ORS'에 등록해 상쇄배출권(KCU)로 전환한 뒤 국내 규제적 배출권 거래시장(CCM)에서 거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하는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