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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조작 두 번 걸리면 퇴출…폐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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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측정치 조작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등 공장 폐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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