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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3~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돼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가스·경유 자동.. 서울 전역 3~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돼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 자동차..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