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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됐다.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된 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를 환경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