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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 진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기준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취수지점으로 부터 20㎞에서 7㎞이내로 공장입지 범위가 완하됐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는 부합되지 못하다는 용인시의 입장에 대해 경기도도 원칙적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이 문제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손성오 상하수도과장(.. "규제완화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 진행" 지난해 12월 4일 기준으로 .."환경부의 입장은 7㎞이내에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가 환경부지방청장과 협의하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났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도의 입장은 이와는 별도로 규제 완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