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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예보제에 ‘국민’이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류예보 조치는 관계기관용구체적 행동요령 내놓는 외국과 대조녹조현상 확산에 따라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조류예보제의 조치사항이 일반 국민보다는 관계기관 통보용이어서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조류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반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환경부 조류예보 조치는 관계기관용구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조류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반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류예보 단계별 발령기준과 조치사항은 4대강 물환경연구소, 수면관리자,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통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