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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전남서 첫 수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리' 로 재해입은 농가 2곳 714만원·1억1천141만6천원씩 지난해 5월 태풍·호우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실시된 이후 전남지역에서 첫 수혜자가 나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김모(여수시 삼산면)씨와 이모(나주시 세지면)씨가 최근 풍수해 보험금 714만원과 .. 풍수해보험 전남서 첫 수령 ..'나리' 로 재해입은 농가 2곳 714만원·1억1천141..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로 현재 전국 14개 시·도 31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