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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미신고 폐수배출업체 12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해 온 화성 지역 금속 제조장들이 무더기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남면 백리 제조장 밀집지역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을 벌인 결과, 40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폐수배출시설이란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물, 기계, 기구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환경배출시설 점검을 벌인 결과, 40개 사업장 중 1.. 폐수배출시설이란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물, 기계, 기구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을 비롯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돼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확인이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