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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남은 폐농약 체계적 관리 처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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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여주ㆍ양평ㆍ가평)의원은 28일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협을 통해 각 지자체와 연계해 폐농약을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전량 소비된 .. 정병국 의원, 남은 폐농약 체계적 관리 처리 의무화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현행법상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전량 소비된 농약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해 처리하는 반면 사용 후 일부 남은 농약은 수거 및 처리의 근거가 없어 토지 및 하천에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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