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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위반시 3천만 원 벌금 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