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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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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정부가 지난 2월9일 제정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이어 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후속조치로 마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확대와 양서·파충류 보호강화, 먹는 사람 처벌대상 동물의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야생 동·식물 보호 대폭 강화 내년 2월부터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광주시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은 ..한편 부상 야생동물 신고전화는 각 구청 환경과(동구 608-2481, 서구 360-7331, 남구 650-7468, 북구 510-1331, 광산구 940-843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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