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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재나 지진, 태풍 등의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학생ㆍ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재나 지진, 태풍 등의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 .. 교육부는 21일 학생ㆍ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내용을 담은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