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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제조자, '식품위생법'으로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행법에서 주류 제조자 관리는 주세법에 따라 세원과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왔지만 '식품 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과 수질 검사 등을 받게 되며, 위반 시 제품 회수나 폐기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윤숙 술 제조자,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보건복지부는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행법에서 주류 제조자 관리는 주세법에 따라 세원과 면..'식품 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과 수질 검사 등을 받게 되며, 위반 시 제품 회수나 폐기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