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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검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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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혐기성은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미생물을 말한다. 혐기성 소화조는 이런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우선 하루 500..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검검 착수 환경부는 ..환경부는 우선 하루 500㎥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전국 하수처리장 604곳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체가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1일 20만㎥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곳은 지방유역환경청과 민관합동..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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