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임대주택 인접 집값하락’ 손배 청구 기각
‘임대주택 인접 집값하락’ 손배 청구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법원 “공익성격 손실 감수해야” 이웃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주택 인접 집값하락’ 손배 청구..다만 재판부는 일부 가구에 대한 공사 소음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는 4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7명에게 한달 4만원을 기준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소음·진동·분진 등을 발생시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