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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前 환경 생태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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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생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시 생태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0일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 도시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만㎡.. 택지개발前 환경 생태계획 의무화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생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환경생태 진단 및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환경지표도 개발하기로 했..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에 생태공간 등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보전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침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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