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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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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소음·먼지와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중인 ‘퀵서비스’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사현장 소음·먼지·진동과 층간 소음으로 도에 접수된 재정가액 1억원 미만 환경분쟁 사건은 2007년 66건을 기록한 뒤 2008년 40건, 2009년 현재 9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사현장 소음·먼지·진동과 층간 소음..환경분쟁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하는 퀵서비스로 인한 주민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환경피해 자료와 수수료 등 2만~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인과관계 입증 등 최장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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