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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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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천환경운동연합 등 “충주호 수변지역 조성… 수해 복구에도 사용” 충북지역의 4대강 사업 공사현장과 수해복구 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8일과 10일 .. “4대강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 썼다” ㆍ제천환경운동연합 등 ..제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충북 제천시 일대의 석재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평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장에서는 2000t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밝혔다. ....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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