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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배출, 정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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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환경기본조례’..충남도는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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