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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세유 사용해 '황산화물' 내뿜은 공장들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산화물을 기준치 이상 내뿜은 공장들이 적발됐습니다.특히 이들 중에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기준치가 훌쩍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환경부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섬유공장이나 대형 공사장 등 57곳을 적발했습니다.포천과 연..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이 0.5% 미만 함유된 저유황 연료만 사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단속 결과 한 섬유 업체에서는 황산화물이 기준치인 270ppm보다 7배를 초과해 배출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정유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