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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괴산군은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공포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부 제한지역 및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제정 괴산군은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위생 정화지..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으로 생활환경 보전과 주거환경이 개선돼 청정 괴산군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 갈등 최소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