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단독]공공기관은 ‘저공해車’ 싫어해?… 의무구매 이행 비율 42% 불과
[단독]공공기관은 ‘저공해車’ 싫어해?… 의무구매 이행 비율 42% 불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대책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 확대 위반땐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자리한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까지 현행 50%에서 70%로, 2021년부터 80%로 상향 조정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응급처방 성격의..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자리한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환경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6년 동안 저공해 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