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2013년부터10년간 단계 시행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2013년부터10년간 단계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201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개발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2013년부터10년..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 환경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