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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공기 2005년엔 좀 맑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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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거리에 굴러다니는 다양한 저공해 차량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자동차 회사들이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내뿜어야 하며, 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카(전지+휘..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내뿜어야 하며, 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카(전지+휘발유 엔진) 등 1~3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대.기아.GM대우.르노삼성.쌍용.대우상용차.대우버스 등 7개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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