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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저수지등 국립·도립공원내 못들어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개정안 마련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또 산장이나 유스호스텔도 공원 안에 새로 짓지 못하며, 절의 증축도 일부 공원 내 지역에서 금지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 .. 유흥주점·저수지등 국립·도립공원내 못들어선다 환경부 개정안 마련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들어서지 못한다...환경부는 새 개정안이 자연공원의 환경보전과 민간인들의 행위제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자연공원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 저수지 등을 공원에 둘 수 있는 휴양 및 편의시설 목록에서 삭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