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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72종 ‘새집증후군’…기준치의 14배 검출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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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내뿜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페인트, 바닥재, 벽지 등 69종의 건축자재가 아파트, 학교 등의 실내에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축자재 50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72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축자재 50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72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부는 유해 건축자재로 나타난 72종 가운데 69종의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는 24일부터 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이름은 24일 관보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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