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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2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처별 법규와 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내년 2월부.. ..환..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의 2%포인트를 국가가 지원해준다.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