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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내부고발자 입막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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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지식사회부 기자 deep@hankyung.com [ 이주현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사법에 따라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 지난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말이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취재..‘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말이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처음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환경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만으로는 규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 한계를 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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