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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 민자도로 '불법 여부' 파헤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 낭비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 건설과 관련, 불법성 여부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 30일 특별위는 "지난 2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위에 접수된 다양한 안건 중 수원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3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관련 서류에 대한.. 북수원 민자도로 ..'불법 여부' 파헤친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 구간 7.7㎞를 연결하는 도로로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총사업비 2천961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분야별 실무협상이 완료된 후 광교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